➊ 논 하계조사료 재배 시 430만원/ha 지급, 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➋ 쌀 적정 생산과 더불어 사료비 절감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쌀 적정 생산에 대응하고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하여 논 하계조사료 생산을 추진한다.
□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생산은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논에 총체벼, 옥수수, 수수류 등 조사료 생산 시 ha에 4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모작으로 동계작물 재배 후 하계조사료 재배 시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은 전년도 벼 재배농가, ‘18년부터 ‘23년까지 쌀 생산조정에 참여하여 조사료를 생산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신청·접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5월 말까지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자치도는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 및 지역 간담회 개최, 조사료 수확 기계·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된 조사료의 판로 확보를 위해 농가-농축협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강원자치도는 논 하계조사료 사업을 통해 쌀 수급 안정과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해 벼 재배 농가와 축산농가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대상품목
○ 동계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쌀보리, 밀 등) 동계 식량작물 및 사료작물
○ 하계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
※ 하계 조사료는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농지 및 농업인
○ 하계조사료:‘23년 벼 재배농지,‘23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농지,‘18~‘20년 기간 중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1회 이상 참여농지,‘21~‘23년 기간 중 지자체 벼재배 자율감축협약 1회이상 참여농지
○ 타작물: 지목과 상관없이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의 기간에 전략작물 재배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농지 형상‧기능 유지)
○ 대상 농업인: 지급대상 농지(논) 1천㎡ 이상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단가
○ 동계작물: 밀, 보리‧귀리 등 식량작물, 동계 조사료 50만원/ha
○ 하계작물: 가루쌀, 두류 2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옥수수 100만원/ha
○ 동계 밀, 조사료 재배 후 하계 두류, 가루쌀 이모작시 100만원/ha 추가 지급
□ 지급한도 및 지급기한
○ 지급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400ha 이하
○ 지급기한: 하계작물 재배 및 이모작 재배 여부 이행점검 후 11~12월 지급
□ 신청 및 접수
○ 농지 소재 읍면동에서 5월 말까지 신청
□ 지급제외
○ 등록신청 직전 연도‘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 전략작물 재배 등에 이용(폐경 및 휴경면적 제외)하는 농지의 면적이 1천㎡미만인 자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제한 중인 자
○ 논활용직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명령 중이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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