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5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평창신문 편집부] 평창군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5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 분기별 1회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도․점검사항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중개업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행위, 간판 및 광고물의 적법 설치 확인 등이다.
특히 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중개업 등록업소 안내표지판 및 중개업자의 명찰을 제작해서 표지판은 등록업소에 부착한다. 명찰은 중개업자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하반기 점검 시에는 안내표지판 부착 및 명찰 패용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형식적인 중개업소 지도․점검이 아닌 심도 있는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도․점검을 받는 중개업소는 성실한 자세로 점검에 임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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