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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2), 「4H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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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_(Editor) 2024. 2. 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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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평창2), 4H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조례 목적에 영농정착 활성화명시
결산보고 의무 규정에 따라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 제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최종수 의원(평창2)이 대표 발의한 4에이치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16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영농정착 활성화를 조례 목적으로 명시 ‘4에이치육성 지원‘4에이치활동 지원으로 제명 변경 결산보고 의무 규정 등이며 이외에도 조례의 체계와 조문 표현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 조례안 발의의 의도이다.

 

또한, 도내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단체를 지정하고 대표단체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제출하게 함과 동시에 결산보고의 의무도 규정하여, 재정 지원의 범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도내 4에이치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장차 강원특별자치도 영농정착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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