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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면, 농막 관리실태 점검 실시

뉴스/읍면,기관

by _(Editor) 2023. 11.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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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면은 농막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농막이라는 명목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후 전기, 상수도 및 정화조를 설치해 농막의 목적과는 다르게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오는 12월 29일까지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면은 가설건축물 신고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62개소를 점검대상으로 결정하고 ▲면적기준(연면 적 20㎡ 이하), ▲무단용도변경 여부, ▲무단 증축 여부, ▲주거목적 및 전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후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사항을 검토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과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합법화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완 방림면장은“공정하고 정의로운 건축행정을 확립하고, 주민들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정비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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