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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암표 팔다 적발시 500만원 과태료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12.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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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암표 팔다 적발시 500만원 과태료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 가운데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대회 기간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 선수와 관계자들이 일정 지역 내에서 렌트 차량을 빌려 운전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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