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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23. 2. 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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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3년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오는 430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특별징수 대상인 3, 100만원 이상의 수도요금 체납 가구는 65가구, 체납액 26백만원에 대하여 전화독촉과 납부안내문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장기체납 근절과 군민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며, 향후 단계적인 수도요금 징수를 통하체납액 해소를 이뤄낼 계획이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고서 발송 등 사전에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최대한 독려 및 홍보할 예정이며, 미납에 따른 단수 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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