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2016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440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 결정 및 공시했다.
주민들이 결정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또는,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2016년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2월 29일까지 이의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개별 통지되며, 12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은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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