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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9. 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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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갑시다] 김영란법 ‘A부터 Z까지’ 기준은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이다. 직무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또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다른 학교법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 등의 언론사도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형법 130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다. 청탁금지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대상으로 규정된다. 다만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이 직무와 관련해 처벌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가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14가지 부패 빈발 직무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 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 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 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 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 청탁이 아닌 행위


청탁금지법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법령·기준상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등의 개선에 관해 건의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의 경우만 정하고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나,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사례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민원제기까지 가로막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 청탁했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이때 제3자가 공직자일 경우 제3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당사자가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청탁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신고 · 포상금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구술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면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제공자, 공직자 인적 사항 등 세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신고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참고 :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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