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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경찰·권익위’ 신고 이따라

뉴스/평창뉴스

by _(Editor) 2016. 9. 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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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 경로당 회장에 점심식사 제공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전면 시작됐다. 하루사이 경찰에 다섯 건, 권익위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내용을 보면, 교수에게 캔커피를 전해주는 것을 봤다. 취업했다고 결석을 묵인했다. 구청장이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신고 등이다. 


한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 회장 160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으며, 강원 지역의 한 수사관은 고소인이 알 수 없는 떡 상자를 배달했다며 역시 서면으로 자진신고 했다. 


경찰은 두 사건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른 요건들도 충족시키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란법은 실명을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한 서면 신고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행범이 확실시되지 않는 전화 신고의 경우 서면 신고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어제 접수된 신고 규모는 100만원 이하로 현장 출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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